지역주택조합 '환불보장약정'(안심보장제) 사후 추인 관련 쟁점과 판례 정리
지역주택조합의 환불보장약정(일명: 안심보장제)은 총회 결의 없이 무효입니다. 총유물 처분으로 간주되며, 조합 규약에 따라 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철회권 행사로 무효화 가능성을 알아보세요.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을 위해 시행하는 환불보장약정은 총회 결의 없이 무효로 간주됩니다. 이는 민법에 따라 총유물 처분 행위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조합의 규약에 따라 반드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소수 임원의 전횡을 방지하고 조합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권대리 행위로 간주되는 경우, 조합원들은 서면 철회를 통해 이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래 내용을 하나하나 이해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지역주택사업장 정보공개 경기도 지역주택사업장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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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4. 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