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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하실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 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 적립 방식을 채택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형태는 4가지 입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형태는 크게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뉩니다. 각 가입 형태의 정의와 가입 조건, 대상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은 4가지로 나뉩니다:
사업장가입자
사업장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를 말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나 주한외국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와 사용자는 자동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만약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게 되면, 자동으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입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임의가입자
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로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을 받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의 사람 등이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기존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던 사람 중 60세에 도달했지만 연금을 받기 위한 가입기간이 부족하거나,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가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들은 65세까지 가입신청을 통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별 수급 자격과 급여 기준
급여 종류 | 수급 자격 | 급여 수준 | |
노령연금 | 완전 노령 | 20년 이상 가입 60세에 달한 자(생존하는 동안) | 기본연금액의 100%+부양가족연금액 |
감액 노령 |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한자로 60세가 된 때부터 | 기본연금액의 50%+(가입 10년 초과 1년마다)부양가족 연금액 | |
재직자 노령 | 10년 이상 가입, 60세 이상 65세 미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 수급권자의 연령별로 기본 연금액의 50~90% | |
조기 노령 | 10년 이상 가입, 또는 가입했던 자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기본 연금액의 70~94%+부양가족 연금액 | |
분할 연금 |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중 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였을 경우 |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 |
장애연금 | 가입 중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 | 장애등급 1급·2급·3급·4급에 따라 차등금액이 지급 장애등급 1급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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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 1년 이상 가입자,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연금(2급 이상)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40~60%+부양가족 연금액 | |
반환일시금 |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단,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포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정기예금 이자율)를 더한 금액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와 추후납부 제도를 알아보세요. 연체금 규정과 추납보험료를 통해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와 추후납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가 필요하며, 이는 국민연금의 주된 재원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와 추후납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국민연금 보험료는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되며, 연금급여 지급을 위한 재정을 마련하는 데 사용됩니다. 납부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이 가산되며 일정기간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징수를 통해 연금보험료로 충당될 수 있습니다.
납부의 중요성
국민연금 보험료는 연금급여 지급을 위한 필수 재원입니다. 따라서 제때 납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공과금과 마찬가지로 연체금이 발생합니다. 연체금은 2020년 1월 16일부터 1~5%로 인하되었습니다.
연체금 규정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이 발생하며, 연체금은 연금보험료의 1~5%입니다. 일정기간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를 통해 연금보험료로 충당하게 됩니다. 이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후납부 제도
추후납부 제도는 군입대,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기간이 존재하거나 무소득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제외기간이 존재하는 가입자가 추후에 다시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을 하여 추납대상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추납보험료 정의
추납보험료란 납부예외기간 또는 적용제외기간이 존재하는 가입자가 추후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소득신고를 하거나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그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를 통해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의 혜택을 보다 더 폭넓게 받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추후납부 절차 및 조건
추후납부를 위해서는 먼저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하거나 임의(계속)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 후 납부예외기간 또는 적용제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추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입기간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는 특히 군입대나 실직 등으로 인해 납부예외기간이 발생한 경우 매우 유용합니다.
추후납부 개요
신청 대상 | 납부예외기간 및 적용제외기간,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자로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 |
신청기한 | 자격유지기간 중 신청 가능(자격상실 시 추납신청을 할 수 없으며, 기 신청된 추납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납부 가능) |
납부 방법 |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음 |
납부기한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한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해야 함. 미납 시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음 |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납보험료를 신청할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 상한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음 * A값(2020년): 2,438,000원, A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분할하여 납부 시 분할납부이자(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가 가산 |